환경단체,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 공개 소송

인천녹색연합, 환경부 대상 정보공개 행정소송 제기
환경부,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 비공개 결정통보
  • 등록 2023-03-27 오후 1:15:01

    수정 2023-03-27 오후 1:15:0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단체가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며 환경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인천녹색연합은 반환협상중인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청구에 이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1월 17일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의 비공개를 결정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녹색연합 제공
이어 법으로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환경권을 외면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사법부가 이미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의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법원은 춘천의 캠프페이지,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에 이어 인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SOFA 하위법령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규범이 될 수 없다”며 “정보공개가 미군기지 반환 협상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조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 관련해 2018년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반환협상 중이던 부평미군기지 A,B,C구역 환경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에도 환경부가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를 또 다시 비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녹색연합은 “현재 반환협상 중인 D구역 상당부분이 오염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부평미군기지는 아파트로 둘러쌓여 있다”며 “국민들의 알권리보호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재산권보호를 위해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조사보고서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에 책임을 묻고, 환경부는 그 첫걸음으로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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