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살인죄 적용 타당하다" 의견 제시

제3군사령부 법무부에 의견 전달
"기존 수사기록 토대로 해 구속력 없고, 판단은 3군사에 맡겨"
  • 등록 2014-08-08 오후 4:06:03

    수정 2014-08-08 오후 4:06:54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8일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3군사령부 법무부에 전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28사단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살인죄의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살인죄를 주위적 범죄사실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을 3군사령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상해치사로만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그동안 살인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파악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법리적 부분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근거가 존재한 점 △28사단에서도 살인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봤다. 살인죄 입증곤란을 이유로 상해치사로만 공소를 유지하는 것보다 살인죄 성립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날 국방부 검찰단이 전달한 의견은 현재까지 작성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의존한 것으로 추가 수사 등을 거친 결과는 아니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한 사건 관할이 3군사령부로 이전됐기 때문에 공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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