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 최초로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활동이 선보인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내 14.5㎞ 구간이 전국 7곳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충남도는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 충남 특화 서비스 사업 촉진 등을 위해 시범운영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방범 순환 경유지는 숲속하늘소공원, 소방서사거리, 자경마을사거리, 물팽이골사거리, 한울초사거리 등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예상된다. 홍보 및 탑승 체험은 자율주행 셔틀에 한차례당 8~10명이 안전요원과 함께 탑승해 홍예공원 일원 2.5㎞를 도는 방식이다. 탑승 체험은 사전 신청을 받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명품화 사업을 추진 중인 홍예공원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순광 충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충남 첫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내포신도시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