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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홍보대행업체를 통해 조합원에게 명품과 현금, 호텔 숙박 등을 제공하고 시공사 선정 투표를 독려한 3개 건설사 임직원 22명과 홍보대행업체 임직원 293명 등 총 334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 3곳은 지난해 9월과 10월 반포·잠실 소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홍보대행업체를 통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경찰은 이들 건설사가 조합원에 제공했거나 제공을 시도한 금액이 총 43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품 제공은 각 건설사의 홍보대행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건설사가 계약 과정에서 홍보용역비를 실제보다 높여 책정하면 홍보대행업체는 이 금액을 현금과 명품 등의 형태로 조합원에게 뿌리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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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건설사들은 홍보대행업체로부터 조합원의 투표 성향이나 금품 지급 여부 등을 매일 보고받았고 홍보대행업체 직원들 역시 건설사 직원 명함을 들고 다니며 조합원에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적인 홍보를 감시해야 하는 조합총회 대행업체 역시 특정 건설사의 홍보를 도왔다. 경찰에 따르면 A건설사는 조합총회 대행업체가 조합원 접촉이 쉽다고 판단하고 조합총회 대행업체 대표에게 5억 5000만 원을 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자금이 모두 사업비로 책정돼 있어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도 내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