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죄 폐지를 49년 만에 비합법으로 뒤집은 것 관련 “낙태죄 입법 대체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라”고 말했다.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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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판례를 폐기했다. 이번 판결이 각국의 여성 인권에 미칠 악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신중지권 폐기는 임신중단을 막을 수 없다. 그저 위험한 임신중단을 하게 할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다른 정상들처럼 전 세계 모든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어떤 정부나 정치인, 혹은 남성도 여성에게 그들의 몸과 관련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말해선 안된다’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낙태는 모든 여성의 기본 권리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세계 각국 정상의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 비판 발언을 인용하며 거듭 윤 대통령에 낙태권 보장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이나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도 대체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여성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라며 “정부와 국회가 여성권리를 방치하는 사이 그 피해는 온전히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 임신 중단약은 불법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임신중단 정보와 약품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접속마저 차단했다”며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대응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임신 중지 약물을 합법화하고, 임신 중지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