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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김 의원의 경우 1심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기에 당선 무효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셈이다.
김 의원 측은 재산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들이 저지른 단순한 실수이며, 당선이 확실시됐던 김 의원이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