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에 벌금 80만원(종합)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 의원 선고공판
재판부 "공소사실 유죄…선거범죄 처벌전력 없어"
  • 등록 2021-02-16 오전 10:59:36

    수정 2021-02-16 오전 10:59:3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현재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의 정도, 유사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김 의원의 경우 1심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기에 당선 무효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인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9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 측은 재산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들이 저지른 단순한 실수이며, 당선이 확실시됐던 김 의원이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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