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기술·특허 훔치면 판매이익 모두 물어줘야 한다

상표·디자인보호·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권리자가 받을수 있는 이익 모두를 손해배상액에 포함
  • 등록 2020-12-02 오전 10:52:11

    수정 2020-12-02 오전 10:52:1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침해 시 그간 권리자의 생산능력만 고려됐던 손해배상액 산정이 앞으로 침해자의 판매액 모두를 인정받게 된다.

특허청은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실시권 계약으로 권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켰다.

그간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더라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사용권계약 체결보다 침해행위가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특허청은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을 특허법에 먼저 도입·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저작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식재산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동일해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서로 다른 손해배상 산정기준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줄이게 됐다.

지식재산 침해 사건에 대해 이번 개정안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2번째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를 성문법에 모두 반영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앞으로 개정된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3배 배상과 결합,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침해행위로부터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소송과정에서 3배 배상제도와 개선된 손해액산정방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절차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증거수집절차에 대해 일부 산업계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업계 등과 폭넓게 소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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