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이날 장 사장이 용역 입찰 과정에서 입찰 평가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7월1일 36여억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DIPS)’ 용역 입찰에 자신의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에게 알렸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을 송모 캠코 감사가 자체 감사결과 확인하고 지난 7월 장 사장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통보,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캠코는 감사원 출신의 내부 감사들이 관련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캠코 관계자는 “감사원 고위층이 송기국 캠코 감사에게 입찰 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내부 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서 관련 팀장과 과장의 두 달 치 통화기록을 모두 뽑았고, 관련 직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해 왜곡된 문답서를 작성한 뒤 사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