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광고수입" 인터넷 업체‥중기특별세액감면 가능

  • 등록 2005-05-19 오후 10:06:31

    수정 2005-05-19 오후 10:06:31

[조세일보 제공] 인터넷 검색 엔진 등을 이용해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용어를 검색하는 경우 광고의뢰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검색광고(간접광고)와 배너광고(직접광고) 등을 수입으로 얻는 업체는 현행 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19일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받는 검색광고 수입의 업종이 조특법상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인터넷상에서 일반인에게 정보검색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 용어 등을 검색할 때 의뢰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주는 검색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본 분류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에 해당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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