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킥스 회계법인 외부검증 가이던스 제정

산출과정 및 결과 적정성 등 검증해야
  • 등록 2023-03-29 오후 12:00:00

    수정 2023-03-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이 보험사 신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을 일정하고 일관성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회계법인과 ‘회계법인 킥스 외부검증 실무 TF’를 구성하고,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킥스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올해부터 킥스로 지급여력비율 산출 목적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를 기초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산출해 지급여력비율을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는 올해말부터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연결산 기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가이던스 제정에 따라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해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킥스 외부검증은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평가해야한다.

또한 회계법인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가용·요구자본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과정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며,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및 요구자본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보험계약 관련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 산출결과에 대해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다만,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등을 평가해야한다.

보험사는 연도말 킥스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회계법인은 검증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의견근거 및 감사업무 수행절차 등을 설명해야하며, 지급여력비율 관련 재무정보가 회계법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에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를 평가해 4가지(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의 의견을 표명해야한다.

아울러 회계법인이 킥스 외부검증을 위한 보험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검증보고서에 명시한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킥스 관련 감독·검사 업무 수행시 이를 참고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통해 회계법인 외부검증의 성격, 범위 및 결과 등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자본 적정성 관리 능력이 강화되고, 감독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란 거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던스를 보험회사에 배포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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