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는 "용도특허는 신약물질이 가진 특허권리 중 하나"라며 "앞으로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다른 제약회사가 전립선비대증 용도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동아팜텍은 이미 미국 식품의약안전청(FDA)으로부터 자이데나에 대한 전립선비대증치료제로 임상 시험 허가(Phase 2b)를 받아놓은 상태다.
관계자는 "자이데나를 국내와 러시아 등에서 판매한 결과 두통을 비롯한 부작용이 적었다"며 "안전성이 검증된 발기부전치료 제품으로 국내 임상시험에서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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