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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사 담당자나 임원을 알고 있다. 돈을 주고 계약직으로 취직한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됐다”고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A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회사의 인사과장이나 임원 등을 잘 알고 있어 취업 시켜줄 능력이 있으며, 인사과장 등과의 SNS 대화내용 등을 보여줬다.
이렇게 조작한 대화 내용을 확인한 피해자들은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보냈다.
몇몇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취업비를 마련해 A씨에게 주기도 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 취직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정식 채용 절차가 아니면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