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심 결과 안양시가 승소했으며,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항소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장과 그 주변에서는 환경오염과 관련한 여러 위법행위가 계속되어왔고 불허가 처분 건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안양시와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와의 관련 소송이 잇따라 마무리되고 있다.
2018년 8월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청구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지난 8월 안양시가 최종 승소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공정하게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