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에게 준 급여가 무려..

  • 등록 2014-05-09 오후 3:16:43

    수정 2014-05-09 오후 3:16:43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맡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9일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급여대장을 확인한 결과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 연합뉴스 DB >
급여대장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총 1억2000만원을 수령해 간 것으로 적혀 있다. 이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씩 급여를 받아왔다는 증거다.

또 수사본부는 최근 유 전 회장을 ‘유 회장’으로 명시해 놓은 청해진해운의 내부연락망 자료와 유 전 회장의 사원번호가 적혀 있는 임원현황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오너가 유 전 회장이라보고 유 전 회장에게도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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