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한 외국인, 내달부터 비자 연장 제한된다

6개월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재외국민 대상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내달 1일 비자제한 시행
  • 등록 2019-07-16 오전 10:44:41

    수정 2019-07-16 오전 10:50:55

(자료=법무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등)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16일부터 의무적으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 월 최소 11만3050원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다음달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

현행 선택가입 제도 하에서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적 이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외국인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월 11만3050원) 미만일 때 매달 평균 보험료를 부과한다.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 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약 330억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된 것처럼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돼 지난 4월23일부터 시행됐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이 이달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다음달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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