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찾기 어렵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6년부터 그 효력을 상실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 소속인 진선미·표창원·김병관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국민투표법을 심사하기로 했던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가 파행된 직후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국민의 투표권 보장에는 관심도 없고 6월 개헌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법 처리를 미루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개헌 저지라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국민투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