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아시아나항공 고용유지지원금 계속 받는다…대한항공은 중단

고용부, 대규모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3년 차 계속 지원 기준 마련
작년 영업이익 적자거나 흑자지만 당기순이익 적자면 계속 지원
영업이익 적자 LCC·당기순이익 적자 아시아나항공 지원 가능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인 대한항공은 지원 중단 예정
  • 등록 2022-02-22 오후 12:00:00

    수정 2022-02-22 오후 9:09:2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저비용 항공사와 대규모 여행업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도 3년 연속 수급 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던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으로 지원 여부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다만, 둘 다 흑자를 기록한 대한항공에 대한 지원은 중단될 전망이다.

지난달 9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LCC 체크인 카운터.(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예정인 대규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지난해 실적이 적자이거나, 지난해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대규모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지난해 실적이 흑자면서 당기순이익도 흑자인 경우나, 2020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흑자인 기업은 더 이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영업이익 기준 2년 연속 흑자인 기업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경영상태가 좋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영업이익이 2020년 적자에서 지난해 흑자로 돌아서도 금융비용이나 감가상각 등 재무적인 상황까지 담긴 당기순이익이 적자면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판단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연속 같은 날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항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항에는 ‘3년 이상 연속해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 3월과 지난해 3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오는 3월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지방관서에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선 불가피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배포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운수 및 창고업은 300인 이하 등의 기준을 갖고 있다.

고용부가 중소기업에 이어 대규모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계속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규모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여전히 적자에 시달린 저비용 항공사(LCC)뿐 만 아니라 당기순이익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도 계속해서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항공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기록해 더 이상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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