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법원이 24일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주고, 현대중공업(009540)과 현대삼호중공업, KCC 등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현대그룹으로서는 희박했던 현대건설 인수 불씨를 되살리고, 경영권 위협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정은 회장으로선 `최대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전망이다.
◇ 오후 2시 두번째 심문 열려..공방 치열할 듯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제 358호 법정에선 현대그룹의 `MOU 효력 유지 및 현대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본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신청 두번째 심문이 열린다.
지난 22일 있었던 첫번째 심문은 현대그룹의 `우세`로 끝났다. 현대건설 채권단과 보조참석인 현대차(005380)그룹 대리인은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 및 대출계약서 제출 약속 등에 밀려 분위기를 내줬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란 게 전망이 나오고 있다.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은 보다 꼼꼼히 현대그룹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조2000억원 대출금이 브릿지론이었다는 하종선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의 발언이 새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채권단과 현대차측은 `애초에 브릿지론이란 걸 밝혔으면 감점 요인이 되고,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가처분을 맡고 있는 민사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가처분 판결의 중요성 및 시급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고 있다. 현대그룹측은 "예상보다 빨리 가처분 판결이 빨리 나올 것 같다"고 기대하고 있다. 어쩌면 24일 두번째 심문에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현대그룹은 법정밖 주식시장에도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다. 24일은 현대상선(011200) 구주주 유상증자 청약 마감일. 기존 현대상선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지, 말 지를 이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범 현대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주목해야 하는 상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범 현대가는 현대중공업이 17.6%, 현대삼호중공업이 7.9%, KCC가 5%를 들고 있고, 그외의 범 현대가 기업이 3.8%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만약 이들이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에마저 성공한다면 총 보유지분은 40%대까지 치솟아 현대그룹 경영권까지 위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하면 현대그룹 경영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기에 현대그룹 입장에선 압박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현대그룹에 우호적이다. KCC(002380)는 24일 "내부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 상황이다. 또 KCC는 주식 일부를 장내 매각, 지분율을 5% 밑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범 현대가의 지분율은 소폭이나마 떨어진다. 전부 참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범 현대가의 지분율은 34.4%에서 32% 밑으로 하락한다. 최소한 숨돌릴 틈은 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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