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우선매수권 양도→경·공매 매입→공공임대 공급
임대료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 최대 20년
  • 등록 2023-04-27 오전 10:00:00

    수정 2023-04-27 오전 10: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해 주거연속성을 확보한다.

재원은 올해 매입임대 사업(2023년 3만 5000호, 6조 1000억원)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하면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등도 추진한다.

임대조건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일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소득 3/5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 등이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최대 20년인 거주기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 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공포 및 시행되는19일 서울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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