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재시도…노조 저지에 막혀

2일 이어 화물연대 본부·부산지부에 현장조사 재시도
  • 등록 2022-12-05 오후 2:12:43

    수정 2022-12-05 오후 2:12:43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에 재차 나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 같은 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막았다. 부산지역 본부도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현장진입을 저지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공정위는 위법성 입증을 위해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필요한 만큼 현장 조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일 현장조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 및 지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고의적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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