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봉변 당할 뻔…비정상자, 계란 투척 돌발행동

1일 오전 법원 청사 도착 직후 발생
법원, '계란 투척자' 고발 검토 중
  • 등록 2022-12-01 오후 12:12:16

    수정 2022-12-01 오후 3:15:3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삼성물산 합병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법원 출석 중 계란을 맞을 뻔한 일이 발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다 누군가 계란을 던지자 놀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서 1일 오전 10시 진행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도착했다.

이 회장이 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를 향하자마자 그의 왼편에서 계란 하나가 투척 됐다. 계란은 이 회장과 차량 사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 회장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계란을 투척한 사람은 방송인 이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계란을 던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계란을 던졌음을 시인하면서 “재용보다 무고한 엄마 생활비가 중요하다. 입금 제대로 해라. 대출만 해주니 한국축구 망했다”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회장의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 측은 이씨를 고발하거나 법원 방청 제한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적인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반복적인 행위였거나, 실제로 계란을 맞았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매주 공판에 출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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