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성매매 30대男 '집행유예'…"초범에 반성해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法 "죄책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고려"
  • 등록 2021-07-23 오후 2:35:21

    수정 2021-07-23 오후 2:35:2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만 12세 여아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동을 상대로 성 매수를 한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지난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34)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도 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 1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당시 만 12세였던 피해자를 만나 현금 40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채팅할 당시 나이를 언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성년에 가까운 나이도 아니었고, 외관에 의하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또래에 비해 성숙해 보이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 12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성 매수 등 범행에 나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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