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헌재 8인체제 탄핵 심판, 명백한 위헌·당장 중단해야”

1일 태극기집회 참석 “자유한국당, 탄핵기각 당론으로 채택할 것”
  • 등록 2017-03-01 오후 4:07:01

    수정 2017-03-01 오후 4:07:01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석, “헌법재판소를 탄핵하고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가 대통령 탄핵기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1일 “헌재의 8명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명백한 위헌이다. 비워졌으면 채워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당장 탄핵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석,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한민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탄핵심판 중이다. 헌법 제111조 2항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13일 퇴임하는데 나가기 전에, 7명이 되기 전에 시간이 없다며 재판을 빨리하려는 성급함을 보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충분한 변론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80일이라는 심판 시간을 주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6월 9일까지가 변론 및 심판기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3월 13일 이전으로 탄핵심판기일을 못박았다.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대통령의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증인신청도 하지 않고, 재판관도 채우지 않고, 시간도 없다고 하고, 변론도 그만하라 하고, 이런 엉터리 졸속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며 “헌재는 9명의 재판관이 충분한 시간과 증인, 증거자료를 갖고 재판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헌재 스스로가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범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습니까”라면서 “저는 9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탄핵기각을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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