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핵심 간부 보안 유출 우려에 "美 정부 공식 절차"

존리 본부장, 美 법무부 외국 대리인 등록
美 법무부 등록제도로 지난 1938년에 제정
우주청 "외국인 채용에 필요, 규정준수하고 관리"
  • 등록 2024-08-09 오후 2:37:37

    수정 2024-08-09 오후 2:37:37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청이 한국계 미국인 핵심 간부가 미국 법무부에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해 기밀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등록하는 내용이 기밀 사항이 아니며, 국가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은 9일 존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에 등록돼 있어 보안이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우주청에 따르면 FARA는 미국인이 외국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미국의 정책이나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지 파악하도록 관련 내용을 미국 법무부에 등록하는 제도를 뜻한다. 미국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투명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38년에 제정됐다.

이에 따라 FARA 등록자는 매 6개월마다 미국내 정치활동(법안, 결의안, 조약 등)과 관련된 미국 정부나 언론 관계자 접촉내역(날짜, 이름·직책, 방식, 목적),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 미국 정부나 언론 관계자를 만나서 지출한 경비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존리 본부장은 내정자 발표 이전에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하기 위해 NASA 승인 절차를 마쳤고, 우주항공청 출범 이전인 5월 중순부터 FARA 등록을 진행했다. 현재 우주청이 채용중인 항공혁신부문장 후보자도 NASA 근무 경험이 있는 미국인으로 같은 절차로 미국 정부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주청은 우주청 핵심인사의 기밀 유출 우려에 대해 보안 유출 우려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시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주청은 “FARA에 등록하는 내용은 FARA 홈페이지에서 투명하게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다”며 “등록하는 내용도 기밀이 아니라 미국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활동을 위해 미국의 정부나 언론 관계자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를 알리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앞으로도 외국인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FARA 규정 준수 과정에서 기밀 유출 우려가 없도록 미국인 직원이 등록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FARA에 따른 등록 의무 부담을 갖는 미국인 직원이 걱정 없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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