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점 테러 갑질' 어디까지…"안 매운 마라탕 주세요"

방통위 "악성 리뷰·별점 테러 근절 나설 것"
  • 등록 2021-07-28 오전 11:15:45

    수정 2021-07-28 오전 11:32:14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 손님이 아기랑 먹겠다는 명목으로 ‘안 매운 마라탕’을 시킨 뒤 별점 테러를 남겨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기랑 먹을 거니 아예 안 맵게 해달라고 여러 번 신신당부했는데 무시한 점주’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한 손님이 마라탕을 배달 주문하고 남긴 리뷰와 음식, 영수증이 캡처됐다.

리뷰를 작성한 손님은 “주문 전에도 아기랑 먹을 거라고 아예 안 맵게 해달라고 했고, 앱으로 주문할 때도 아기랑 먹을 거라고 아예 안 맵게 해달라고했다”라며 “매운 게 와서 전화드렸더니 순한 맛보다 안 맵게 했다고만 하신다. 아예 안 매운 거는 매운맛이 제로라는 거 아니냐. 제 말이 그렇게 어려웠던가 보다”라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과도 못 듣고 원하면 다시 해준다고 하시는데 황당하고 기분이 어찌나 상하던지...”라고 말하며 해당 음식점의 별점을 1점으로 매겼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따뜻한 냉면을 시키지 왜” “사장님 진짜 극한직업” “아기랑 마라탕을 왜 먹냐” “갑질도 정도껏 해야 된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무분별한 배달 앱 리뷰로 인한 문제가 자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동작구의 한 분식점 점주는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이 이상하다며 환불해 달라는 고객의 항의를 응대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일부 소비자들이 리뷰나 별점을 이용해 중소사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이 잇따르자 악성 리뷰나 별점 테러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남긴 리뷰가 과장되거나 기만성이 명백해 입점 업체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당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플랫폼들에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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