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카드사 건전성감독 합리화 추진방안-금감위

  • 등록 2003-10-17 오후 2:48:33

    수정 2003-10-17 오후 2:48:33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의결한 `신용카드사 건전성감독 합리화 추진방안` 1. 적기시정조치 연체율기준 개선 ◇ 현행 제도 ㅇ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연체채권비율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식 외에 별도로 최근 1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에 1개월이상 연체율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운용 ◇ 개선 방향 ㅇ 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및 당기순익기준)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제외하고,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경영실태평가 및 조정자기자본비율 중심으로 운용 ㅇ 연체채권 관리를 대환대출까지 포함하는 실질연체율 기준으로 전환하고, 금감원과 카드사간 실질연체채권감축을 위한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 → 미이행시 적시시정조치 부과 □ 연체채권 관리를 실질연체율 기준으로 전환하고, 금감원과 카드사간 실질연체채권 감축을 위한 MOU를 체결 * 실질연체채권 = 1개월이상 연체채권 + 대환대출채권 ㅇ 연체율 산정시에 대환대출도 대환대출 전후의 총 연체일수를 기준으로 연체채권액에 포함 - 다만, 엄격한 기준에 의거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환대출채권은 1개월이상 연체채권액에서 제외 검토 ㅇ 금감원은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06년말(잠정)까지의 반기별 실질연체율 목표를 제시 (11월초) - 현행 "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 기준은 적기시정조치 부과기준에서 제외(10.17일 감독규정개정)하고 실질연체목표비율을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편입 - 목표비율은 단기간내 감축이 곤란한 대환대출의 특성, 조정자기자본비율의 부실예고 기능 강화 등을 감안하여 카드사들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 ※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잠재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한 관리계획도 징구 ㅇ 카드사는 "06년말(잠정)까지의 실질연체채권 반기별 감축계획을 금감원에 "03.11월말까지 제출하고, 동 계획 이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 ㅇ 금감원은 반기별로 동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시 적시시정조치 부과 2.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 개선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취급자산별 리스크를 적정하게 반영토록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조기 부실예고기능을 대폭 강화 □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예상치 못한 손실의 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안정적인 종합지표로서, 현재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수익성도 반영된 국제적인 기준 ㅇ 다만, 현행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경기변동에 따라 연체율이 급증할 경우 손실이 급격히 확대될 위험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연체율 상승에 따른 미예상손실을 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자기자본비율의 조기 부실예고 기능을 강화 (i) 유동화 자산에 대한 자본적립의무를 상향 조정 카드사의 자본적립여력을 감안,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조정총자산에의 유동화자산 포함비율을 2004.1월 이후 현행 1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ii) 조정총자산 산정시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현금대출관련 자산과 신용판매관련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차별화(예: 현금서비스자산 120%, 신용판매자산 80%) ※ 현재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위험가중치(100%) 적용 - 현금서비스·카드론 자산이 신용판매자산보다 연체율 발생 및 손실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을 반영 - 카드사들이 부대업무보다 본래의 업무중심으로 경영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유인장치 마련 카드사 자본확충 여력 등을 감안, 2004.7.1이후 시행 3.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개별 자산에 따른 경험 손실율 등의 위험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토록 개선 □ 경기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ㅇ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개별 자산의 경험손실율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산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차별화 추진 카드자산별 위험가중치 차별화를 우선 시행한 후 추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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