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 미군 보조금 특혜 3개 조항 위법 소지”

전병헌 의원 LG유플러스 미군보조금 특혜 지적
방통위 중간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 등록 2015-10-02 오후 2:55:13

    수정 2015-10-02 오후 2:56: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의 중간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행위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제4조와 제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032640) 본사 및 동두천 유통점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에 착수했고, 9월 21일부터 수집자료 분석 및 위법성 검토를 거쳐 1일 중간 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으로 국내가입자와 달리 이중관리 되었음이 확인됐고 ▲주한미군에 대한 법인명의 가입이 확인됐으며 ▲9개월·12개월 가입조건으로 주한미군에 차별적이고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됐다.

또 ▲미군 전용 경품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시 단말기 지원금, 단말기 구입비용 및 서비스 이용요금을 혼용하여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좌)과 LG유플러스
따라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이중고객장부를 운영하고 법인명의 개통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금지행위)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단말기 지원금 차별 과다지급과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토록 고지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단통법』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7조(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 등) 위반소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전 의원은 9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 주한미군 단말기 지원금 특혜영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도 9월 30일 알림자료를 통해 “자체감사 결과 전병헌 의원의 문제지적이 일부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전병헌 의원은 “주한 미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고객이중장부를 운영하고, 주한 미군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한 것은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행위이며, 미군을 상대로 기망영업까지 한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것은 또다른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동통신서비스가 사실상 국민 공공재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역차별적 불법행위는 향후 재발해서는 안 된다. 통신 대기업들이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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