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우상호 의원 주장은 오해..버라이즌 배당성향 높아 생긴 문제"

  • 등록 2015-09-03 오후 1:43:34

    수정 2015-09-03 오후 2:06:4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과도한 이익챙기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SK텔레콤의 이익잉여금이 미국의 최대 통신기업인 버라이즌의 6배나 많은 것은 규모가 훨씬 큰 해외 기업과 비교해 과도한 이윤을 내고 있다는 증거라며, 기본료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말 기준으로 SK텔레콤의 매출액은 17조원으로 버라이즌의 150조원 대비 1/9수준에 그쳤지만, SK텔레콤의 이익잉여금은 약 13조원으로 버라이즌의 2조4000억원의 6배에 달한다는 게 우상호 의원 얘기다.

하지만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은 당기순이익 뿐만 아니라 배당금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SK텔레콤보다 버라이즌의 배당성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14년 기준 버라이즌 당기순이익은 SK텔레콤의 7.8배에 달하나 최근 4개년 동안 매년 당기순이익의 2.5배를 배당할 정도로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이 높다”면서 “이는 최근 4개년 SK텔레콤의 배당성향이 44%에 불과한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크다는 이유로 이윤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주주 자본주의가 발전한 미국에서 버라이즌은 200%가 넘는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SK텔레콤은 44% 정도라는 것이다.

▲ 출처 : 각 사 IR자료 및 메릴린치 Wireless Matrix
이와 관련 버라이즌은 SK텔레콤 대비 영업이익은 13배에 달하며, ARPU는 1.8배, EBITDA(%)은 1.5배나 높다. SK텔레콤과 비교했을 때 요금은 높고,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배당에 있어서는 매년 당기순이익의 2.5배를 배당하면서도 CapEx비중은 81% 수준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투자에 소홀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결국 SK텔레콤과 버라이즌을 사내유보금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이통사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우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SK텔레콤과 버라이즌의 가입자수가 각각 2500만명과 1억명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가입자수가 4배나 많은 버라이즌을 제친 SK텔레콤의 사내유보금 16조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합리한 요금제도를 통해 그동안 과도한 이익을 내온 흔적이 재무제표에 여실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는 망투자를 운운하며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이통3사의 영업이익 증가와 가입자당 평균매출의 증가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지난 4월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의 기본료 폐지 정책에 대해 통신전문가들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나 요금제 조정을 통한 실효성 부재 등을 이유로 대중 인기주의에 영합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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