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저소득자 채무상환 기간 8→10년..`상환부담 완화`

채무상환 유예기간도 1→2년으로 연장
소외계층에게는 상환 유예기간 발생 이자 면제
일반인에도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발급
  • 등록 2011-05-31 오후 3:09:01

    수정 2011-05-31 오후 3:09:01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중인 저소득자에 대해 채무상환 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이나 실직, 사고 등 어쩔수 없는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복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신복위는 장애인, 노숙자, 탈북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채무조정 기간 중 빚을 모두 갚았을 때는 채무상환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이들이 가진 대부업권의 1년 이상 연체채권, 보증기관의 상각채권 등에 대해서는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금을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채무액의 10~15%를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고생, 군장병,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한 신용관리 교육도 강화했다. 신복위는 오는 11월까지 인터넷교육을 위해 신용관리 홈페이지(http://edu.ccrs.or.kr/HMWEB/ED/index.jsp)에 담을 컨텐츠를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일반인들의 신용검진을 생활화하기 금융채무불이행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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