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값 잡기' 나선 정부, 수입산 마른김 700t·조미김 125t에 한시적 할당관세

해수부, 오는 9월 30일까지 수입산 김 한시적 할당관세
수출 수요 늘어나자 김값 강세…1속 도매가 첫 1만원 돌파
오는 10월부터는 추가 양식장서 국내산 김 생산돼
"체감 물가부담 낮추고, 수급 원활화 기대"
  • 등록 2024-05-09 오전 11:00:00

    수정 2024-05-09 오후 7:11:22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수출 수요 증가로 인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김 가격을 잡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입산 김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실시한다.

지난 7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진열된 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마른김 700t(톤)과 조미김 125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적용 시기는 오는 10일부터 국내 김이 생산되는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로, 마른김의 경우 기본관세 20%, 조미김은 8%의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통해 최근 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농축수산물에게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할당관세 추가 적용 품목 5종에는 배추와 양배추 등 농산물과 더불어 마른김이 포함됐고,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할당관세 적용 물량과 시기 등을 확정하게 됐다.

현재 국내 김 생산은 원활하나,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 가격은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올해 김 생산이 마무리되는 5월까지 생산량이 전년 대비 5%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출 수요가 더욱 크며 가격이 오르게 된 것이다.

실제로 KMI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김밥용 김 평균 도매가격은 1속(100장) 당 1만8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나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했다. 소매 가격 역시 강세로,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마른김 10장 가격은 1275원을 기록해 1년 전과 비교하면 25.37% 뛰었다. 지난달 한때 1300원대까지 올랐던 것이 1300원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평년(923원)과 비교하면 38% 가량 올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광천김, 대천김 등 김 전문 업체들은 주요 제품의 판매가격을 10~30% 올리기도 했다.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산 김은 주로 중국과 일본 등에서 생산된다. 수입산에 비해 고품질로 김밥용 김, 도시락 김 등에 주로 사용되는 국내산 김과 달리 음식 고명 등에 쓰이는 가루김으로 가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해수부는 관련 수요가 분산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한시적 할당관세와 더불어 오는 7월까지 7200㏊(헥타르) 규모의 신규 김 양식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양식장 개발 후 김이 자라는 시기 등을 고려하면 할당관세 조치가 마무리된 이후인 오는 10~11월부터 조기산 잇바디돌김(곱창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김 생산이 이뤄져 수급이 점차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부담을 낮추고,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했다”며 “김 수급의 원활화를 통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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