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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통해 최근 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농축수산물에게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할당관세 추가 적용 품목 5종에는 배추와 양배추 등 농산물과 더불어 마른김이 포함됐고,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할당관세 적용 물량과 시기 등을 확정하게 됐다.
실제로 KMI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김밥용 김 평균 도매가격은 1속(100장) 당 1만8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나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했다. 소매 가격 역시 강세로,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마른김 10장 가격은 1275원을 기록해 1년 전과 비교하면 25.37% 뛰었다. 지난달 한때 1300원대까지 올랐던 것이 1300원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평년(923원)과 비교하면 38% 가량 올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광천김, 대천김 등 김 전문 업체들은 주요 제품의 판매가격을 10~30% 올리기도 했다.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산 김은 주로 중국과 일본 등에서 생산된다. 수입산에 비해 고품질로 김밥용 김, 도시락 김 등에 주로 사용되는 국내산 김과 달리 음식 고명 등에 쓰이는 가루김으로 가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해수부는 관련 수요가 분산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부담을 낮추고,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했다”며 “김 수급의 원활화를 통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