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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 지난달 31일 한진해운(117930) 영업사원인 A씨는 평소 연락을 취하던 화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선사로서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사실상의 영업활동은 모두 불가능하게 됩니다.”라는 말로 A씨는 운을 뗐다.
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전날 한진해운의 한 영업사원이 보낸 이메일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채권단 추가지원이라는 파고를 넘지 못하고 침몰해가는 회사에 대한 씁쓸함, 그동안 거래해온 화주들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났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 임직원을 향한 편지를 전한 그날이었다.
A씨는 이메일을 통해 “오늘 이후로 전 세계 모든 지점의 신규 예약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선적지에서 이미 한진해운 소유의 컨테이너를 야드에서 옮겨갔거나(MT pickup) 터미널에 반입돼 있는 화물”이라며 “추후 선박 억류 혹은 컨테이너 억류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A씨의 우려처럼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가압류, 입항거부 현상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법원이 5308TEU(1TEU=20ft 컨테이너 1개를 실을 수 있는 선박 규모)급 한진로마호를 가압류했고, 한진멕시코호도 용선료 체불을 이유로 운항을 멈췄다. 미국, 중국, 캐나다, 스페인에서도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는 일이 이어졌다.
영업사원인 A씨는 화주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영업사원으로 제가 드리는 안내는 아마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같은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해운 임직원들에게 편지형식의 글을 통해 “어떤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여러분은 동요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본업을 이어나가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의 내부는 조 회장의 당부처럼 고요한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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