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정부는 제11호 태풍'나리'로 인해 피해를 본 제주도를 20일 오전 11시를 기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에 대해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가 났다"며 "내일 오전 11시 소방방재청이 공식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 기한을 9개월 연장받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 수해로 파손된 건축물의 대체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