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CFD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30일 금융위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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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투자 자격은 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인 경우다. 해당 투자요건 충족 여부를 증권사가 최초로 확인하는 경우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 된다.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이 줄어들고, CFD 관련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관계기관 전산개발과 내부통제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CFD 관련 업계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다. 이 모범규준도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부터 9월1일 이후 CFD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CFD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현재도 기존 투자자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12월1일부터 적용된다. 증권사의 CFD 취급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 말까지 CFD 규모의 50%, 12월1일부터 100%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해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보완 방안의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될 것”이라며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