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이상 주식 등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20% 과세가 적용된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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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제도가 수년 전 설계될 때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지만, 투자 및 자본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지금은 금투세가 긍정보다 부정적 영향이 크다. 밸류업과 상충된다. 정부 의견을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글로벌IB 공매도 조사 결과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 해외 투자자 의견수렴 있었나?
△많이 있었다. 해외투자자 등이 내부 시스템 구축 비용이 있다. 일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전체 투자자 신뢰를 얻는 게 낫다는 게 대부분 투자자들 입장이다.
-언제 시스템 도입?
△기관투자자들은 자체 도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체 시스템을 완비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 관련한 입장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구축안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오지도 봐야 한다.
-금감원장 거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를 고려하면 (리스크를 정리하고) 올해 3·4분기 정도에 제가 나오고 후임이 오면 무난하다. (내년까지) 임기를 안 마치겠다는 것은 아닌데 인사권자, 내각 구성에서 다른 분이 (금감원장) 적임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대로 되지 않겠나. 다른 추가적인 공직으로 갈 생각 없다. (금감원장직에서) 잘 마무리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