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책임자 처벌 위한 특별법 제정돼야"

신임 운영위원장 등 임원 10명 선발
내달 24일 참사 발생 300일 추모제 예고
기자회견 후 야당 의원들과 간담회 가져
  • 등록 2023-07-31 오후 2:14:32

    수정 2023-07-31 오후 2:14:3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 정부의 책임자들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해 사과도 책임도 없다.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

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31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2023년 하반기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이태원 참사로 숨진 고(故) 박가영씨의 어머니인 최선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족협의회) 부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호소했다.

유족협의회는 이날 2기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올해 하반기 종교·시민단체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족협의회는 지난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기각된 데 안타까움을 표했다.

최 부위원장은 “무려 159명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주무부처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로 돌아왔다”며 “국회가 재발방지의 분명한 축을 세우기 위해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진정한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고 유연주씨의 아버지인 유형우 부위원장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에서도 유가족의 증언은 매번 거부됐고, 마지막 변론 기일에 10분 남짓 증언한 것이 전부”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유가족들과의 대화에 응하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협의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계획도 발표했다. 이정민 유족협의회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를 염원하면서 8월 7일부터 12일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유가족들이 엽서를 보낼 것이며, 12일에는 시민과 함께 엽서를 쓴다”고 말했다. 또 “오는 22일부터 3일간 4대 종단 종교인들과 시청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오체투지를 하고 오체투지를 마치면 국회 앞에서 참사 발생 300일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유족협의회는 이태원참사 1주기에도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4대 종단이 참여하는 기도회를 연 뒤 서울광장 분향소까지 행진할 전망이다. 이후에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전국 행진에 나설 계획이다.

유족협의회 2기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기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남인순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본부장 등을 만나기 위해 국회로 향했다.

한편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해당 특별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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