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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28㎓대역 이음5G에 사용될 단말(무선 모듈/모뎀)에 대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 인증서를 신규 발급했다고 7일 밝혔다.
‘전파인증’은 전파의 혼·간섭 방지와 전자파로부터의 전자기기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전파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저주파 대역인 4.7㎓ 단말만 출시됐었다. 이음5G는 공장 등 특정 지역에서 서비스하는 기업용 5G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28㎓ 대역 이음5G 단말의 전파인증으로 그동안 수요기관에서 28㎓ 대역 서비스가 지연되었던 것이 해소되어 28㎓ 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