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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상건 송승현 기자]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명확한 혐의만 영장에 적시했다’고 자신한 경찰과 달리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18차례나 소환 조사하며 혐의를 확인, 구속을 자신했던 경찰은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은 승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난처해진 모습이다. 경찰은 이번주 중 윤모(49) 총경 등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끝내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앞서 경찰은 조사를 통해 정씨와 승리, 최씨 등이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단톡방이 23개에 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단톡방 참가자는 총 16명이며 이중 입건된 참가자는 7명이다.
경찰 측은 “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분석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군 입대 등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승리는 지난 3월 병무청에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병무청은 이를 허가해 3개월 연기를 결정했다. 당시 병무청은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결정에 따라 승리는 다음달 24일까지 입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3개월이 지나기 전 입영 여부를 병무청이 다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영장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