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에는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특히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제 합동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제한 위반차량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용달차 등 4.5톤 미만의 소형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