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아서 탈옥한 강도살인범, 국내서 검거 후 본국 송환

법무부, 알바니아 당국과 공조 수사
2012년 한국 여성과 결혼 후 국적 취득
  • 등록 2024-04-05 오전 11:30:21

    수정 2024-04-05 오전 11:30:2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알바니아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탈옥해 한국으로 입국, 한국 여성과 결혼해 생활 중이던 알바니아 출생 남성이 검거돼 본국으로 넘겨졌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5일 알바니아 출생 남성 A(50)씨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칼로 택시운전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강취해 도주한 것을 비롯해 강도살인죄 및 3건의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다.

이후 1997년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씨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다.

A씨는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이듬해 한국 여성과 결혼해 2015년 12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알바니아 당국과 한국 법무부는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A씨의 소재를 파악했고, 이날 본국으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A씨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인도 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범죄인 체포 및 서울고법의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 귀화 허가 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밟은 뒤 한국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을 완료했다고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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