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규, 징역 10개월…법정구속

  • 등록 2019-09-27 오후 12:25:59

    수정 2019-09-27 오후 12:25:59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과 학력위조, 허위사실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구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네고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이 법정구속됨에 따라 울산 남구청은 이상찬 부구청장이 구청장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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