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제한경쟁입찰의 입찰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함으로써 유찰을 유도하고 최종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려 한다는 의견이 접수돼 국토부가 해당 제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조합이 특정 조건을 내걸어 입찰에 부치는 식의 제한경쟁입찰은 부실업체의 참여를 걸러내는 데 적합하다.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건설사 2곳 이상이 참여하면 입찰이 성립되지만, 제한경쟁입찰은 최소 5개 이상의 업체가 응찰해야 진행된다.
조합이 이같은 조항을 악용해 경쟁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시공능력 순위 15위 안에 5개사뿐이기 때문에 입찰이 성립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강남구 일원동 대우아파트도 입찰 자격을 시공능력평가 7위 이내 건설사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했고 지난달 30일 열린 3차 현장설명회에 4개사만 참여해 최종 유찰됐다. 조합은 조만간 수의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한경쟁입찰 취지는 살리면서 시공사 선정 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