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다투는 보험금 미청구 건과 다르다”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고 감독당국이 지급을 하도록 지도했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사망보험금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2년이 경과된 경우라도 보험회사는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전문가인 회사가 보험금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이를 알리지도 않은 행위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또 다시 소멸시효 제도에 따른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소비자 믿음에 반해 민사소송을 지속하는 것도 경영진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와 금전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권 부원장보는 특히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권한에 따라 검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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