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500만원 드려요” 결혼 장려 나선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 결혼장려금·대전형 부모급여 시행 발표
당초 내년서 1년 앞당겨…2세 영아 부모에 월 15만원 지급
  • 등록 2024-01-15 오전 11:00:00

    수정 2024-01-15 오후 1:33:3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또 2세 영아를 둔 부모에 대해 ‘(가칭)대전형 부모급여’ 제도가 첫 시행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새해 첫 브리핑을 통해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조기 시행 및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15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조기 시행 및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우선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에 대해 지급 기간을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에서 올해 1월 1일로 1년 앞당겼다. 대전시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로 인해 내년도 시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쳐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둬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2세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대전형 부모급여 제도도 신설했다.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해 이달부터 매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대전형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컸던 8000여명의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됐다”며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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