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인 줄 몰랐다”…초등생 성폭행 30대 무죄에 검찰 항소

피고인 “모텔서 성기구는 보여줬지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성폭행 안 해”
피해자 체내서 피고인 DNA 검출 안 돼
法 “피해자가 성폭행 꾸며냈을 가능성”
“검사 이상 가능성에 성폭행 추단 안 돼”
  • 등록 2024-01-12 오후 1:25:08

    수정 2024-01-12 오후 1:25: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3세 미만인 미성년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이데일리DB)
창원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B양을 채찍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B양과 모텔에 들어가 성인용 기구들을 보여준 사실은 있지만 B양이 13세 미만인 점을 몰랐고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공소 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B양의 생일을 알지 못한 점 등을 들어 B양의 만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B양의 나이는 생일이 지났을 때 만 12세, 지난 경우 만 13세가 되는 상황이었다. 사건 당시 12살이었던 B양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14살이라고 말했고 닉네임에 14살이 들어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1심은 A씨가 채찍으로 B양을 수십차례 때렸다면 상처나 흔적이 B양 신체에 남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없으며 B양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상처나 멍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1심은 B양의 신체에서 A씨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B양이 사건 당일 어머니에게 “편의점에 간다”고 거짓말했으며 A씨를 만나고 온 것에 혼날 것을 두려워해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B양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후 비를 맞으며 집에 갔고 도착 후 샤워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가 “정액 반응 여부는 사정한 경우라도 여러 환경에 따라 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A씨 DNA도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답변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가능성만으로 A씨가 B양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B양의 진술과 압수한 범행도구,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한다”며 “항소심에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유죄를 적극 입증하는 등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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