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적잖은 법률자문 비용을 불사한 불복 의지를 밝혔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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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 ISDS 사건 취소소송 관련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국민연금은 지분권을 행사했을 뿐이고 그에따른 간접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묻는 것을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자본주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취소소송의 인용율은 낮지만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한 장관은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보고 의결권 행사에 따른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는 판정에 대해 “한-미 FTA에도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란 개념이 없다. 미국으로서도 정부 조치(개입) 해석범위가 넓어지면 무역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수많은 국부펀드가 행사하는 의결권마다 의심을 갖고 ISDS가 제기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문제 관련해 세계 각국에 우리를 지지할 많은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취소 소송으로 인해 적잖은 법률자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라는 드라마 ‘더 글로리’의 대사를 인용한 뒤 “국격에 맞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당구 오래 치면 당구장 주인만 이득 보는 시스템이 맞다. 액수가 몇십억 단위로 늘어날 게 분명하고 저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며 “하지만 무역하는 나라에서 이 소송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울며 겨자먹기로 시스템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 안에서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절약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민연금 등 사건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상권 청구 문제는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며 “판정이 잘못됐으니까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패소를 가정하고 구상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전략상으로도 맞지않다”고 선 그었다.
‘사건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느냐’는 질문에는 “왜 제가 그래야 하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뒤 “그렇게 머리 굴리기에는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은 정권(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