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살면서 아끼면 안될 돈"…엘리엇 판정 불복 '배수진'

"자본주의 기본원칙 반해…취소 소송 충분히 해볼만"
"소송비용 수십억 될것…저도 볼때마다 가슴 철렁해"
"국격에 맞게 능력 있는 변호사 선임 할 필요는 있어"
"구상권 청구는 패소 가정한것…현시점 언급 부적절"
  • 등록 2023-07-18 오후 2:03:57

    수정 2023-07-18 오후 2:03:5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적잖은 법률자문 비용을 불사한 불복 의지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 ISDS 사건 취소소송 관련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국민연금은 지분권을 행사했을 뿐이고 그에따른 간접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묻는 것을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자본주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취소소송의 인용율은 낮지만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한 장관은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보고 의결권 행사에 따른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는 판정에 대해 “한-미 FTA에도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란 개념이 없다. 미국으로서도 정부 조치(개입) 해석범위가 넓어지면 무역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수많은 국부펀드가 행사하는 의결권마다 의심을 갖고 ISDS가 제기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문제 관련해 세계 각국에 우리를 지지할 많은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취소 소송으로 인해 적잖은 법률자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라는 드라마 ‘더 글로리’의 대사를 인용한 뒤 “국격에 맞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당구 오래 치면 당구장 주인만 이득 보는 시스템이 맞다. 액수가 몇십억 단위로 늘어날 게 분명하고 저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며 “하지만 무역하는 나라에서 이 소송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울며 겨자먹기로 시스템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 안에서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절약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민연금 등 사건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상권 청구 문제는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며 “판정이 잘못됐으니까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패소를 가정하고 구상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전략상으로도 맞지않다”고 선 그었다.

‘사건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느냐’는 질문에는 “왜 제가 그래야 하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뒤 “그렇게 머리 굴리기에는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은 정권(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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