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지인 황산테러 후 살해…징역 25년 선고

  • 등록 2013-07-30 오후 2:51:33

    수정 2013-07-30 오후 2:51:33

(광주=연합뉴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이혼한 아내의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달 나오는 피해자를 뛰따라가 얼굴에 황산을 뿌리고 흉기로 난자한 범행이 극히 잔혹하다”며 “범행 전후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11시 40분께 진도군 한 아파트 앞에서 치킨을 배달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 때문에 이혼한 아내와 재결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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