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에 충청권 지자체·산업계, 대책마련 부심

대전·충남, 비상대책반 운영·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지자체·경찰, 차량운송방해·차로점거 등 불법행위 강력단속
  • 등록 2022-11-24 오전 11:09:46

    수정 2022-11-24 오전 11:09:46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 등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시, 충남도, 대전·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충남본부는 24일 오전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한다. 조합원 2400여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에서도 이날 오전 대덕우체국 네거리에서 조합원 400여명이 참석하는 출정식이 열린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업종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정당한 노조 활동은 보장하지만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동대와 경비·정보·수사·형사·교통·지역 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주요 물류거점에 배치했다. 차로를 불법 점거한 차량 등은 즉시 견인 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여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 지자체들도 파업 종료 시까지 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반 운영에 돌입했다. 대전시는 파업에 대비해 일선 자치구에서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를 지원하고, 물류거점시설 내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주차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는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자치구에 신청해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7일간 임시허가가 부여된다. 임재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자치구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서산 석유화학단지, 당진 철강업계, 아산 자동차 업계와 금산 한국타이어공장 등 도내 주요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주시하고 있다. 산업계는 지난 주말부터 제품을 미리 반출하며, 파업에 대비하면서도 장기화로 생산 차질까지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타이어가 공장 밖으로 원활히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빈 컨테이너 등을 확보해두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에는 충남 도내 전체 영업용 차량 1만 8860대 중 5.3%인 1000대가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이 여파로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당진 산업단지 등에서 생산하는 수소를 비롯해 제품 기초원료 등의 출하가 거의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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