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80억규모 손배소송서 토지신탁에 패소

대법원, LH 손배소 기각
  • 등록 2010-06-16 오후 4:33:12

    수정 2010-06-16 오후 4:33:12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분양 책임을 둘러싼 지리한 법정다툼에서 승소했다.

16일 LH와 토지신탁에 따르면 대법원은 옛 토지공사가 자회사인 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업 위탁자인 토공은 지난 1996년 토지신탁을 시행자로, 경남기업을 시공사로 선정, 대전 둔산동 오피스텔과 상가 595채를 짓는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IMF) 영향으로 분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전체 공급 오피스텔의 55%인 325채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토공은 미분양 물량을 떠안게 되자 토지신탁을 상대로 2007년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토공은 토지신탁이 수익자(토공)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공사의 미분양 물량 인수의무를 해제했다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지신탁은 시공사에 미분양 물량 인수조건을 강요할 경우 입주지연금 발생, 분양계약자들의 계약해제 요구,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공사비 감액을 조건으로 미분양 인수조건을 해제해 건물을 준공시킨 것은 신탁사로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충실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양측의 법정공방 속에 1심과 2심이 토공의 주장을 기각한데 이어 대법원도 이번 확정판결에서 토지신탁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토지신탁의) 미분양 인수조건 해제 결정은 국가적 외환위기를 겪은 건설업계의 열악한 사업 환경에서 당시 워크아웃 상태인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집단민원방지와 원활한 공사 준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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