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LH와 토지신탁에 따르면 대법원은 옛 토지공사가 자회사인 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업 위탁자인 토공은 지난 1996년 토지신탁을 시행자로, 경남기업을 시공사로 선정, 대전 둔산동 오피스텔과 상가 595채를 짓는 사업을 벌였다.
토공은 토지신탁이 수익자(토공)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공사의 미분양 물량 인수의무를 해제했다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법정공방 속에 1심과 2심이 토공의 주장을 기각한데 이어 대법원도 이번 확정판결에서 토지신탁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토지신탁의) 미분양 인수조건 해제 결정은 국가적 외환위기를 겪은 건설업계의 열악한 사업 환경에서 당시 워크아웃 상태인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집단민원방지와 원활한 공사 준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