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휴진도 행정처분 대상…정부 엄정 대응(상보)

지자체 현장 점검 진행 이날 오후 집계 발표
서울대병원 진료 거부 등 4건 신고…확인 중
  • 등록 2024-06-18 오전 11:41:31

    수정 2024-06-18 오전 11:41:3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하여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날 예정된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날 진료를 실시토록 하는 진료명령을 이미 발령했다.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동원해 유선으로 진료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현장 채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전, 오후 절반 휴진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낸 이들은 예외가 될 것”이라면서 “진료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위반 시 업무정지, 면허 자격정지, 여러 가지 벌칙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전날 서울대병원에서 시작한 ‘무기한 휴진’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서울대병원에서 4건 정도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됐거나, 현장 방문에도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병왕 실장은 “진료 거부 여부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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