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거리서 여성 불법 촬영하던 30대 男, 목격 시민 폭행도

성특법 위반·특수폭행 혐의
  • 등록 2023-12-26 오후 2:23:34

    수정 2023-12-26 오후 2:23:3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크리스마스에 길거리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지나가던 사람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료=이데일리DB)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한 남성이 “경찰을 불러 확인해보자”라고 말하자, 주먹 등으로 그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나가던 행인 3명에게 붙잡혔고,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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